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과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의 감면 혜택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납세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택하여 적용받은 감면액 중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과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