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6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총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상한액은 2026년 기준 1일 84,210원 (2일 합산 최대 168,420원)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