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료는 4월에 일시적으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4월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전 연봉 기준으로 산정되다가,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봉 인상분만큼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4월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봉이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여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산된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