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은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위 2번부터 7번까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해당 처리 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시 10원 미만 금액을 올림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 종합소득세를 수정하여 마감 후 이월했을 때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초기이월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 양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