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입금 거래로 받은 커미션 수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발생한 개인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배송비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