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근무하다가 동일한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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