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용 수입인지대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따라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등본 발급 시 지급하는 수수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용 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수입인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회계 처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