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6월부터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