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상 영리업무의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원고료를 받는 고정 칼럼 연재나 정기적인 유료 강의는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발성 강연 1회나 일회성 원고 청탁은 계속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업무'로 간주되어 영리업무 금지 또는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성이 없어 업무로 보지 않아 금지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