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금액 계산:
2. 산출세액 계산:
3. 결정세액 계산:
4. 원천징수세액 계산: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일간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치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결정세액 999원)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