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 1,000만원 이하일 때 소득 금액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이는 필요경비 50%와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소득 금액이 0원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와 공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소득 금액이 0원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500만원과 공제금액 200만원을 제외한 소득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