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7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하셨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장애인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