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 등을 실시하며 의자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왔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위반으로 총 88건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의자 비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여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