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공단에 신고되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