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및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사항:
페덱스 발송일이 3월이고 인보이스 발행일이 4월인 경우, 영세율 매출은 3월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개인용으로 구매할 때보다 사업자 명의로 구매할 때 더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무료 세무 프로그램으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