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한 경우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자녀 외의 가족을 돌보는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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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월세와 관리비가 부가세 신고 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경비 처리되는 것이 이중공제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