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월세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다른 성격으로 공제되므로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각각 다른 세목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 무상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해줘.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해당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특허청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