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다른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기계장치가 도급받은 공정에 필수적이고, 대여받는 사업자가 해당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예규 부가46015-53, 2000.01.06.)
만약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