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까지 완료되지만,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