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총액 2,693,200원에 대해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원천징수될 근로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가족 수가 1명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27,220원이며, 가족 수가 4명인 경우 49,340원입니다. 만약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49,340원에서 29,160원을 공제한 20,18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 100%는 별도의 조정 신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비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