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조퇴 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연차 1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나, 이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규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명시적인 규정 없이 임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결근 처리: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근로 제공 시간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결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각·조퇴 횟수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월 개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 공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명확한 사내 규정이 있어야 하며, 공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