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을 위해 발생한 택시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이나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참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출을 여비교통비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만약 세미나 참석이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