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급 의미: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 일반적으로 신고 기간 종료일(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환급금액은 개인의 수입 및 지출내역,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환급 계좌 등록: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해야 원활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