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월 급여 250만원인 근로자 1명에 대한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0인 미만 기업:
2.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3.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4.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위 계산은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만을 나타내며,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장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