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시 총 매출에서 단순경비율만큼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총 매출에서 단순경비율만큼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나요?
2026. 4. 27.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 총 수입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 업종 및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합산: 이렇게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금액을 구성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업종,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