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매 시점에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사업자이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