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퇴직소득란에 해당 퇴직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한 세전 퇴직급여 총액을 기재하고 소득세 등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고 농어촌특별세 등 해당되는 세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에 근로자가 IRP 계좌로의 이체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세전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 사유를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