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까지 프리랜서(3.3% 원천징수)로 신고하시다가 2025년 11월 3일부로 4대보험 직원이자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 및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의 전환 신고:
2.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3.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변경:
핵심은 프리랜서 기간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정규직 전환 이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법규에 따라 신고 및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회사의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