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외부조정으로 이미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성실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이미 외부조정으로 신고 및 납부를 했더라도, 성실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성실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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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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