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외부조정으로 이미 신고 및 납부를 했는데, 성실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이미 외부조정으로 신고 및 납부를 했더라도, 성실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성실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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