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한 보험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5.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보험은 보험의 종류와 가입 조건,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보험

    • 단체보험 (수익자 법인):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 중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한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손금 인정)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영인정기보험 (수익자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 재물보험 등: 사업장 건물, 설비, 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임직원 관련 보험 (수익자 임직원)

    • 단체보험 (수익자 임직원): 임직원을 수익자로 지정한 단체보험의 경우, 1인당 연간 보험료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 처리됩니다.
    • 단체상해보험: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나 상해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법인 소유 차량의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구나 보험' 등 임직원 전용이 아닌 보험은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 수령 시점의 수익자 및 보험금의 성격에 따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처리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상 증빙: 보험료 납입 증명서, 보험 증권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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