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다면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강연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므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