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주로 폐업,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등과 같이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포함)에서 지급되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임의 해약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