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3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세액 공제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