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에 대해,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ISA 가입용과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은 같은 종류인가요?
5월에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4월분인가요?
사업자가 푸드뱅크에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와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