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휴업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