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대상 차량의 구입 연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의무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업무사용비율 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가맹점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인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에게 빌린 돈의 이자율은 어느 정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