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대상 차량의 구입 연도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 5. 1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대상 차량의 구입 연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 의무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사용비율 적용: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취득한 차량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별도의 기록을 통해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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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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