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14일에는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만약 14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실제 지급은 그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연된 금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