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산정되며, 만약 해당 주택이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법정비율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분양 시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시적 임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