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명의 주택이 있고 본인 명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신고 시, 사위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위 명의 주택이 본인 명의 임대주택과 공동 소유가 아닌 경우, 사위 세대원 등록 사실 자체만으로는 본인의 임대소득세 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는 본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 수 계산 시에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주택 수는 합산하지만, 자녀(사위 포함)의 주택 수는 별도 세대인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위가 독립된 세대이고 본인과 별도 세대라면, 사위 명의 주택은 본인의 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위가 독립된 세대이고 사위 명의 주택이 본인 명의 임대주택과 공동 소유가 아니라면, 사위의 세대원 등록 사실만으로는 본인의 임대소득세 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