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이며, 고의로 건강검진을 기피할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