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다면, 각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두 분 모두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한 분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만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중복하여 전액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