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컨테이너가 사업소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의 요건: 지방세법상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컨테이너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결론: 만약 컨테이너가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사업소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무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사업소로 간주되어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