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됩니다.
이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즉,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통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경우, 재산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