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전화 응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은 안 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에 전화 응대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전화 응대 빈도가 낮더라도, 업무 수행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업무 수행 방식, 휴게 시간 중 사용자의 간섭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