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1년 4개월 후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1년 1일째 되는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