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정의와 직장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7.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나이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2024년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동거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장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어머니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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