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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1주일 동안 2대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모두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7. 2.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첫 번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두 번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2026년 이후에는 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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