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첫 번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두 번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