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납세의무 면제 시 공급가액 기준과 대가 기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5. 7. 3.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1년 기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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