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연 7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