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임의 산정하며,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을 과다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책정될 위험이 있습니다.